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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메인 · 상표 관리 브랜드 보호 · 위협제거 도메인 분쟁 해결 · 회수
㈜후이즈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브랜드보호 협약을 체결한 전문 기업으로서, 분쟁조정 절차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고객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도메인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신다면 후이즈의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세요.
1588-4259 (ARS 7번)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도메인 분쟁조정 안내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에서 분쟁조정을 관할합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도메인을 신청인에게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결과는 신청 접수 후 2~3개월 내에 정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idrc
신청 요건
.kr 및 .한국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의 분쟁조정 신청은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ㆍ 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국내에 등록된 피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ㆍ 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ㆍ 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국내에서 저명한 피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신청 방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니 참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 및 사건번호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비용을 납부하였을 때 정식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비용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로부터 접수증 및 사건번호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 도메인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2개 이상
160만원
(기본) 160만원 + 개당 20만원 추가
320만원
(기본) 160만원 + 개당 40만원 추가
(부가세 별도)
2개 이상의 인터넷주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조정비용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조정부 구성이 변경되며 피신청인은 그 차액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 절차
ㆍ 피신청인 통보 : 피신청인(도메인이름 소유자)에게 분쟁이 제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ㆍ 답변서 제출 : 피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 조정부 구성 : 양 당사자 간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조정부가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결정
조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신청 인용 시 해당 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하게 되고, 조정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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